rosarialee 2020.02.12 10:37

안녕하세요,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드리기 위해 상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정보를 작성을 할 수 없어, 지역은 말씀 드릴 순 없지만 회사와 집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며 (대중교통 기준)

1년 이상 먼 거리를 출 퇴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처 방문이 많고 ( 평균-하루 10개 거래처 이상 방문 ) 신체 강도가 높은 마케팅-영업직에 종사,

설상 가상으로 몇 주전 차 사고를 통해 발목 이상이 생겼습니다. 

신체적 결함 뿐만 아니라, 회사의 불합리함이 너무 많아 공황 장애 증상 까지 있는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도,

1) 거리적 문제 2) 신체적 질병 3)정신적 질병(공황장애)로 퇴사를 고민 끝에 이 상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 급여와 관련하여,  


1.  거리- > 19년 1월 입사후 지금도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실업 급여 조건이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행동 지침 및 자료

2. 질병 -> 신체적 , 정신 적 질병이 있는데, 실업 급여 조건이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행동 지침 및 자료

3. 대기업 계열사이고 회사 분위기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집단입니다. 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회사에서 인정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진행 대처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수령 후 사후 타 회사 면접 시, 탈락 되는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간절하게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1. 귀하의 경우 거리와 시간은 충족할 수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등이 아니고 이미 출근한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의 내용과 같이 질병만으로는 자격인정이 안되고, 질병으로 업무가 곤란하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 휴직등이 허용하지 않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병원진단서(치료예상기간이 12주 이상), 입퇴원 확인서 및 통원 치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을 제출하시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이직확인을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이직사유와 다르게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이직확인)을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셔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사례는 저희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만 정신적 질병은 타 질병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완치가 되었거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49
임금·퇴직금 월급야 야간근로자 심야수당 지급 방법 문의 1 2020.02.13 996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677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20.02.13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6
임금·퇴직금 페업시 퇴직급여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인지라 2 2020.02.12 591
근로계약 신규 임용시 군경력 인정 문의 1 2020.02.12 400
휴일·휴가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2020.02.12 1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2 2020.02.12 257
임금·퇴직금 3개월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2.12 4513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20.02.12 250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79
기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시 직장 계약 및 연차등 관련 1 2020.02.12 371
»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70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방법과 이 경우 야간에 해도 야간수당은 안붙... 1 2020.02.12 632
근로계약 담당업무를 바꿔 일일 해야 하는지요? 1 2020.02.12 244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254
임금·퇴직금 비과세 영역 질문입니다 1 2020.02.11 26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시 평일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2.11 5145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를 원할때, 1 2020.02.11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