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함 2020.02.11 21:50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친구를 대신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이 친구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는 4개월 반이 되었으니 거주한지도 그만큼 되었네요. 숙소는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일을 하기 전에는 다른 근로자가 이 숙소를 사용해왔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숙소에 있는 침대가 무너졌는데, 사업주가 이 친구에게 새로이 침대를 사놓든지, 고치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월급에서 20만 원을 빼고 주겠다고 하면서요. 숙소의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요. 궁금한 점은 기숙사 유지에 있어서 사업주의 의무는 없는지, 이 친구가 새 침대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건지 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상 취직 후 6개월 이내 퇴사시 사업주측에서 이 친구에게 제공했던 항공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친구가 퇴사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측에서 4대보험 가입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 휴게시간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2가지 위법사항에 있어서 사업주의 귀책으로 항공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이제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이전에 연체되었던 4개월 분의 보험료는 이 친구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절반씩 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또한, 사업주측에서 강의실에서 히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현재 질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질문이 중구난방으로 많아지네요..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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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 개인에게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임대료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 해당 숙소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가구등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파손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고의나 과실정도를 따져 근로자의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입주 초기부터 해당 침대가 파손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당 침대를 이용하던 중 파손시킨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하게 복구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손해액을 주장하면서 임금 감액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입니다.

    3)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 약정으로 근로기준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대해 반환약정을 하고, 이를 의무재직기간과 연동하여 반환을 미루는 약정의 경우라면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료등 실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보여지며 해당 의무재직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항공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 히터사용 문제에 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히터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약정등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4)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과태료 정도의 처분이 이뤄지는 바 사용자에게 압박수단이 되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5) 우선은 경제적으로 가능한 상황 속에서 파손된 가구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상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해당 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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