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막 2020.02.10 21:11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1년 7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며 그간 제가 부당하게 받지못한 임금부분을 돌려받고자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1)제가 2018년 07월 2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대보험은 2018년 08월 01일에 가입이되었구요. 

2018년 07월 근로부분은 보험가입도 없었고 다른 세금이 포함될 부분이 전혀없었는데 직장보험료처럼 10만원가량의 돈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이부분 정산후 못받은만큼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2)2018년 0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휴게시간은 야간시간이 아닌 낮시간 한시간 포함된 근무로 주6일 근무했습니다. 비과세항목(30만원) 포함한 160만원을(비과세제외 130만원) 받고 근무했는데 이것은 기본 시급도안되는 금액인데 이것도 정산하여 돌려받을수있습니까? 심지어 비급여세항목은 식비며 유류지원비인데 이런건 준다는 말이나 합의가 전혀없이 일방적으로 만든항목이고 2018년도에는 기본급 신고가 80만원으로되있어서 소득이부족해 제대로 전세대출신청도 하지못했었습니다.


3)매달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세금 지출항목과 제가 직접 제이름으로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보는 세금 금액의 차이가 꽤 차이가나서 회사에 여러번 항의를했고 앞선 다른 퇴사자들이 항의하자 본인들 임의대로 없던 항목들을 만들어 내용을 변경해 실제로 쓰여진것과달라도 금액은 대충 맞춰졌을테니 더이상 얘기하지마라는데 급여명세서에 제외해간세금은 실제로 제가 낸 세금보다 많습니다. 허위로 급여부분을 건드린것같은데 이건 신고가능한가요?


4)2019년 한해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 필요로할때 근로내용이나 계약내용을 임의변경하거나 위반을 수차례했는데 신고가능한부분인가요?


5)만 1년차가 되었을때 급여가 달에 5만원씩 인상되기로한 계약조건이있었지만 저만 차별대우로(월급을 지급하는 총무과가 저를안좋게본다는이유로) 지급을 7개월간핮않았습니다 총35만원이죠 받을수있을까요?


6)월세 소득공제를하고싶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자료를 달라해서 넘겨줬는데 총무과에서 누락을시켜 공제를 받지못해 70만원을 손해봤습니다 이부분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나요


7)퇴직금지급을 언제줄수있을지모르겠다며 미온적인 반응인데 지급일이늦으면 어떻게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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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늦게 한 후에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급여에서 원천징수했던 보험료부담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등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입사일인 2018.7.20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곧가 되었어야 함을 주장하시는 방법으로 피보험 자격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이를 2020.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면 실근로 기본급 2,443,333원(11시간*주 6일*8530원*4.34주)+연장가산수당 471,107원 (연장 근로 26시간*4.34주*8530*0.5배)+야간수당 652,302원(야간 6시간*주6일*4.34주*8530원*0.5배)등 3,566,742원 이상이 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주장하시는 근로시간에 대해 월 급여액으로 16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차액190만원 이상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급여명세서상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항목과 사용자가 이를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한 내용이 다르다면 귀하의 임금액중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상의 임금등 근로조건을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의미인가요? 사용자가 위반한 근로계약사항이 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이를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상 1년 근속후 5만원이 인상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인상된 5만원을 기준으로 한 임금차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6)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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