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준 2020.02.10 20:12

친구가 위탁한 매장에서 구두합의하에 근무하였었고

현재 작년 7~10월치 급여 70% (약 350만원) 정도 임금체불된 상황입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미루고 또 미루다,

결국에는 2월 6일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부 지역관할청에서 전화연락이왔는데,

피진정인, 즉 친구 먼저 출석요구해 조사한다고하길레

일주일 내로 반드시 지급하겠다며 한번만 믿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있었기에

고민끝에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또 기한을 어기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이것저것 다시 알아보던차에 

임금체불 진정후에 취하를 하게되면

재진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임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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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후 취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는 상호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채권(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입증자료인 체불금품확인원등을 제출하면 간편하지만,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진정시 준비했던 각종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내역,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재판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은 소송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한데 적은비용으로 신속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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