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민 2020.02.10 16:37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11시~ 10시근무, 

 3시30분~ 5시 브레이크타임(공휴일제외) 주5일 , 5인미만사업장

 월급 240 받고 일하고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루 더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추가 근무수당을 월급(240만) ÷ 한달일수(31일)로 계산해서 77,419라는 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사장님은 노무사에서 말해준거라고 맞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가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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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근로시간은 총 9.5시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의 1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48시간*4.34주)+(1.5*5일*4.34)=약 241시간이 됩니다. 월급 240만원/241시간=9,958원이므로 1일 더 근무(9.5시간)를 하셨다면 시급인 9,958*9.5=94,605원 가량을 지급해야 맞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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