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빙 2020.02.10 10:37

안녕하세요. 

아래 수당들 중  복지후생적인 성질이 아닌 수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근수당

2. 기능수당

3. 자기혁신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근수당과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없습니다.

    2)자기혁신비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수당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복리후생적 수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복리후생적 수당은 주택지원비나 보험료 지원등이 대표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초과근로등에 대한 대가와 다른 이유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혁신비가 근로자 개인의 교약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정 자격증 수강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30
휴일·휴가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2020.02.10 32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0.02.10 129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유 1 2020.02.10 403
»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5
휴일·휴가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2020.02.10 539
근로시간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2020.02.10 3331
근로계약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2020.02.09 213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2.09 277
임금·퇴직금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2.09 476
휴일·휴가 연차가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1 2020.02.08 196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2020.02.08 148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0.02.07 138
직장갑질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 작성 지시 1 2020.02.07 4534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당이익금)정산문의 2 2020.02.07 241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세한 서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2.07 2481
노동조합 조합 교섭권 정족수 1 2020.02.07 28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 1 2020.02.07 3601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실업급여 1 2020.02.07 641
고용보험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2020.02.07 2881
Board Pagination Prev 1 ...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