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신령 2020.02.07 21:21

퇴직금 및 연차 정산문의합니다.

●근무기간 및 현황

2002.04.08 입사 ∼ 2020.01.31퇴사

2002.04.08 ∼ 2006.03.31 연봉에 퇴직금포함 계약(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명시됨 → 급여명세서에 퇴직명시되어 수령함)

2006.04 ∼  2020.01  퇴직연금 가입(DC 형)

●문의

1.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수령한 기간(2002.04.08 - 2006.03.31) 의 퇴직금 평균급여 산정기간은 언제인가요 

2.퇴직금 정산시 급여에 포함되어 수령(2002.04.08 - 2006.03.31)한 퇴직금반환(부당이익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급여명세서에 표시되어 수령한 금액 반환

   2)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수령한 금액+이자 반환(이자를 반환할경우 이자율은 몇%인지)

   ※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2002.04.08 - 2006.03.31)한 금액은 부당이익금이라 퇴직금지급 해당년도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한다고 합니다

3.연봉계약서에 미포함된 각종수당(팀장수당,교통비,기타수당)은 평균급여에 포함되는지요

4.2018년,2019년 미사용연차와 2020년 발생한(잔여연차 22일) 정산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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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11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것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발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사유발생일인 퇴직일이 될 것 입니다.

    2. 이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 이미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2다37673, 선고일자 : 1993-01-15
    원고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은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론의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대로 피고가 위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 위와 같은 퇴직금지급부담의 감경방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간퇴직처리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이유설시에 다소 잘못이 있으나 기한전의 변제로서 결론에 잘못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6856, 선고일자 : 1991-08-13
    피고의 위 중간퇴직금지급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변제기 전의 변제로 인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

    3.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써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근로계약/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일시적 호의적 금품이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제외합니다.

    4.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산신령 2020.02.22 09:27작성
    퇴직금 정산 재문의합니다.

    2020.02.07 문의한 내용중 회사측에서 퇴직금 정산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적법여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사항:2002.04.08 입사 ∼ 2020.01.31퇴사
    ●회사측 퇴직금산정
    1.평균임금
    1)퇴사일자(중간정산일자) :2006-09-30
    2)평균임금산정기간 : 2006-07-01 ~ 2009.09.30
    *평균임금산정근거: 3개월평균급여및년간상여금 반영,연차수당 미반영

    2.퇴직연금 미가입구간 : 2002/04/08 ~ 2006/03/31
    *입금포함 퇴직금(A,부당이익금) 과 상기1항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금(B) 차액(B-A) 지급

    3.퇴직연금 가입구간 : 2006/04/01 ~ 2020/01/31
    *매년(연간)지급액 기준으로 퇴직금산정(C:연차수당미반영)후 매년 퇴직연금부담액 차액(D)을 산출하여 지급 (D-C)


    ★ 회사측 제시 근거자료
    1. 연봉(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계약시 부속문서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자필서명됨) 있다.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내용:상기인은 매월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이에 퇴직금 중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또한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않을것을 확약합니다. 2003년3월 1일 0 0 0 서명]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379호, 2005. 1. 27, 제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0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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