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0.02.07 16:19

저희 회사는 기존 현장 시급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약 110여명 되고요.

사무직 노동조합은 최근에 결성 되었는데 가입대상은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사무직 노동조합 가입인원이 7명이라 회사에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회사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10% 이상은 어떤 기준이 되는지요. 사무직 노동조합이니 사무직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에 한해 사용자가 교섭에 응낙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속한 사무직 노동조합이 현재 대표교섭노조인 시급직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은 노조로 시급직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는 시점에서 시급직 노동조합만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취지상 새롭게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합니다.

    2) 그러나 실무적으로 귀하가 속한 노조가 새롭게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전체 복수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이 전체 가입대상 노동자수에 비례하여 10%미만인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교섭권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3) 사무직과 현장 시급직 사이에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직무와 업무환경이 너무도 달라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며, 고용형태의 차이가 클 경우 교섭단위 분리신청을를 분리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할 수 있습니다만 노동위원회는 생산직과 사무직 사이에 있어서 근로조건과 교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즉, 직종의 차이로 인한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지 위해서는 양 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항공회사 항공기 조종사와 일반직원 간에 직군 간 교류가 없고, 임금체계도 너무도 다르게 설정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됩니다.
    이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 생산직과 사무직간 교섭단위 분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현재로서는 회사가 사무직 노동조합의 규모를 이유로 개별교섭에 응낙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존 생산직 노조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교섭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사무직 노조가 기존 생산직에 통합을 전제로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교섭노조 선정 과정을 활용하여 사측과 교섭에 나설수 있도록 기존 노조와 협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2020.02.09 212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2.09 277
임금·퇴직금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2.09 476
휴일·휴가 연차가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1 2020.02.08 196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2020.02.08 143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0.02.07 138
직장갑질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 작성 지시 1 2020.02.07 4511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당이익금)정산문의 2 2020.02.07 241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세한 서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2.07 2481
» 노동조합 조합 교섭권 정족수 1 2020.02.07 28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 1 2020.02.07 3585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실업급여 1 2020.02.07 641
고용보험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2020.02.07 2868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20.02.07 165
직장갑질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2020.02.07 16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12
기타 인센티브 1 2020.02.07 181
기타 퇴직후 협력업체 제입사 하는게 정당한지 여부 1 2020.02.07 17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2020.02.07 531
임금·퇴직금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20.02.07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