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함 2020.02.07 13:51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소규모 학원의 원어민 강사인데, 부당한 처우에 있는 것 같아 제가 대신 상담글을 올려요.


지금이 겨울이니 난방이 필요한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교실 내 히터를 틀지 못하게 해요. 리모컨을 압수해가서요. 사장은 원장실에 앉아 자기 히터를 사용하고, 다른 강사에게는 개인히터를 제공해줬다고 하네요.


출근시간은 1시부터 8시까지인데, 1시 반 부터 7시 45분 까지 휴게시간 따로 없이 강의를 시킵니다.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이 있으니 그걸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업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매일같이 수업 도중에 난입해 수업에 대해 불평을 토로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군요. 쉬는 시간이 없으니 따로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일을 시작한지 5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만 계속 꺼낸다더군요. 직전에 퇴사한 직원 앞으로 건보에서 보내는 편지는 꾸준히 오고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들었는지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친구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던데, 이 부분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노동법 관련해서 사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휴게시간이나 보험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처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곳을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퇴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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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명명했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했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당연히 의무가입이지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 사업장 상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도 4대보험 가입이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해당 법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당장 퇴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미지급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챙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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