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 퇴직(2019.11)후 협력업체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당한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당 회사 퇴직(2019.11)후 협력업체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당한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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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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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취업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취업금지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