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같은삶 2020.02.07 00:01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인터넷으로 공부도 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청등에 전화도 하고 하면서 뭔가
알긴한거 같은데 아래 두가지가 참 애매한거 같아서 여기 전문가님에게 문의를 드리려합니다.


근로상황부터 말씀드릴께요.

2010년 11월18일 입사, 2018년12월31일퇴사
회사가 계절적으로 일이 있다 없다해서 보통 4~8월은 일이 많지 않거나 그중 한달정도는 휴업하기도 합니다.
물론 휴업중에도 급여를 일부 받았습니다.



첫째로,

계속근로부분에서 다른건 다 확인하고 알수있었는데
노동청계신분의 말씀이 의문입니다.

근로기간중 중간에 1~2달 휴업을 한게 사용자 사유라서 휴업했으니 당연히 근로기간에 속하는데
그기간중 다른곳에서 일을 한 정황이 있으면 입사일부터 그 때까지의 년도는 빼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한에서는 도통 이해되지 않는데 이분 말씀은 원래 예외적인 사항은 그렇다고 하면서
이런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른곳에서 일한적은 없는데 제가 입사전부터
개인사업자를 내고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조촐하게 계속 열어두고 용돈정도 벌고있고 지금도 
운영중인데, 그럼 개인사업자이니 회사 휴업기간에 다른곳에서 일한것이 되어 8년 전체기간을
모두 인정못받게 되고 퇴직금이 없는거냐고 물으니 그럴수도 있는데 그런건 너무 어려워서
자기들이 위로 심사를 올려서 판결을 받아봐야한다네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런 사항이 계속근로 산정시 진짜 따져야할 사항이 맞나요?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로 상담하니 어이없는 반응으로 말도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투잡은 당연히 인정되는것이고 다른 사업이나 근로가 회사업무의 시간이나 장소등과
분리되어지면 그것과 퇴직금 관련 회사일과 연관하는건 말도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간과할수없는부분이 이런걸 전화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중 1명이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다른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이 이러하고 이걸 걸고 넘어지면서 심사를 올려서
판결을 따라야한다고 하는 상황으로 가면 일이 복잡할거 같아서 신경쓰여요.

이부분 의견을 듣고 싶고 기왕이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둘째

상시근로자와 퇴직금 지급의무, 지급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인이상 업체도 퇴직금의무가 생겼습니다.

근데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평균임금처럼 퇴직시 시점의 상태로 보는게 아닌
근로기간중 매달 그 상태를 판단해서 매달 퇴직금 부분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기간중 매년 해당년의 전체 평균 상시근로자로 해당년의 퇴직금 조건을 따지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매달 해당월의 상시근로자수를 따져서 보는것이 맞는거 같긴한데 맞나요?

그렇게 되면

2010년 11월 18일~2011년  3월31일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 퇴직금100%계산
2011년   4월  1일 ~2011년  8월31일 : 상시근로자 4명이하이거나 휴업 - 퇴직금 50%계산
2011년   9월  1일 ~2012년  3월31일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퇴직금 100% 계산
2012년   4월  1일 ~2012년  8월31일 : 상시근로자 4명이하이거나 휴업 - 퇴직금 50%계산
2012년   9월  1일 ~2012년12월31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퇴직금 100% 계산

이런식으로 50% 적용구간을 각 월별로 상시근로자 따져서 계산하는걸로 하게 될텐데요.

아니면 2010년12월1일~2012년12월31일 간 년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잡아서
365일 평균 5인이상이면 그 해 전체가 100% 적용하고 안되면 그 해 전체를 50%로 적용하는지??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퇴직금 100%인데
사업장이 휴업구간인 4월,5월 이런때에는 상시근로자가 0 으로 잡혀서 퇴직금이 없는가요?
휴직자도 근로자로 포함한다는 고용노동부 상담원 의견이 있긴한데 어떤게 정확한 의견인지 헷갈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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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 기간중 일시적인 취업이나 소득활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업 기간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 기간에 해당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819, 회시일자 : 2007-08-07

    계속근로 연수라 함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A어패럴(주) 소속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휴업 기간을 계속근무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설사 근로자가 휴업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A어패럴(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그 휴업한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8조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퇴직금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은 사유발생일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부터 계산하되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기간만 50%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403115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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