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드리나 2020.02.06 16:10

안녕하세요. 올해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빼고 퇴직금을 줘서 문의드립니다.


2017.3.27 입사해서 2020.1.14 퇴사했습니다.

2017년에 휴가 1일사용

2018년에 휴가 8.25일 사용

2019년에 휴가 10일 사용


제가 알기론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회계년도 기준이냐, 입사일 기준이냐로 나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1월1일에 휴가가 초기화되는거 같아서 회계년도 기준인거 같습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니 2017년에 9일, 2018년에 13.5일, 2019년에 15일이여서 휴가사용일 빼면 19.2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020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해서 다르게 계산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연차 사용하게끔 권고도 없었고,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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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1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2017.3.27 입사시 2017.3.27~12.31 사이 28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1.5일 (280일/365일*15일)이 발생됩니다.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에 연차휴가 2년차 15일이 발생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각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201.1.14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방식 보다 위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귀하에게 유리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3) 2017년에 1일+2018. 8.25일의 연차휴가 사용시11.5일에서 9.25을 제외한 2.25일에 대해 2018.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산정+2019년 10일 연차휴가 사용시 잔여 연차휴가 5일에 대해 2019.12.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산정+ 2020.1.1 15일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20.1.14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산정등 총 22.25일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몬드리나 2020.02.10 17:00작성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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