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위반을 이유로 퇴사하고 이를 신고했을 때, 꼭 회사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감독관의 중재로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면 최저임금위반은 없던 것이 되어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의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위반을 이유로 퇴사하고 이를 신고했을 때, 꼭 회사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감독관의 중재로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면 최저임금위반은 없던 것이 되어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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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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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2.06 | 95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2.06 | 105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합니다. 1 | 2020.02.06 | 100 |
1)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하고 이를 실업인정 여부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감독관의 중재로 원만하게 처리 되었다 하셨는데,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 자체는 확인 되었다면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체불금품 확인원등에 대한 발급이나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