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보이 2020.02.06 14:16

8년차 정규직 사무원 입니다.  입사당시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를 처음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이 기본급에 준하는 년 3회 지급이라고 써있습니다.

1년차부터 지금8년차 까지  상여금은  년3회 1회당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내용과 지급 금액이 달라서 시간이 흘러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300만원 입니다.

상시직원은 대표이사 포함 3인이며,  대표이사는  업무 인사 예산 결정권이 없는 형식적 대표이사 입니다. 주주사는 13개 인데 이런 상여금 관련 문의하면 그만두라고 할까봐 지금까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못받은 상여금 받을 수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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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0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기준이 기본급에 준해 연 3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현재 300만원의 귀하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를 연간 3회로 나누어 100만원씩 연간 3회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용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에 회당 50만원씩 3회에 걸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기본급을 연간 3회로 나눠 지급했어야 할 상여금액과 기지급된 연간 150만원의 상여금 명목의 금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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