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감단직 3교대근무자 연차수당 관련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정 월 근로시간 251시간이며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산출근거로
통상임금/월 근로시간(251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잔여 연차일수 라고 합니다.
질문) 회사 인정 근로시간 251시간 이면, 일일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 인정시간이 251시간이면 일일 근무시간을 약 9시간이 되는거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습니다.
감단직 3교대근무자 연차수당 관련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정 월 근로시간 251시간이며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산출근거로
통상임금/월 근로시간(251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잔여 연차일수 라고 합니다.
질문) 회사 인정 근로시간 251시간 이면, 일일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 인정시간이 251시간이면 일일 근무시간을 약 9시간이 되는거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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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 2020.02.07 | 324 | |
임금·퇴직금 |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 2020.02.07 | 7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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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2.06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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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 2020.02.06 | 2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20.02.06 | 263 | |
기타 |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06 | 6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20.02.05 | 254 |
1)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 시간 역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교대근무일수에 따른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