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오스 2020.02.06 11:12

일전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부터 바뀐 것 같고.


17년에 연차(18년도 발생) 사용 안했으며 18년 발생연차 12.37일로 11일 사용했습니다.

19년 15일 발생하고 10일 사용했습니다.

다만 저럴 경우 19년부터 회계연도 반영으로 추정이 되는데

20년도 연차 개수가 15일 발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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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06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3.6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년 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8년까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것이므로 2017.3.6~2018.3.5에 대해 2018.3.6에 1년차 15일 부여했을 겁니다.

    2)2018.3.6~2019.3.5까지 출근율에 대해 2019.3.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했을 것이며 2019.3.6~12.31사이 301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3.1일(301/365*16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2020.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베이오스 2020.02.06 18:4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12.37일이고 15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연차 이야기만 언급이 되어있는데 혹시 월차(?)도 포함됐을 때, 총 휴계를 낼 수 있는 일로 본다면
    2020.01.01. 기준에 몇 일이 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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