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총 2020.02.05 22:53

기술직으로 월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988년 4월 18일 입사하여 2020년 4월 18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도 기본급 4020000원이고, 직책수당 260000, 근속수당 150000원 정근수당 25000원이고,

보너스는 기본금+직책수당=800%, 연월차수당=7100000원/40일입니다

2020년도 기본금 4240000원이고,직책수당 260000, 근속수당 155000원 정근수당 25000원입니다

문의드리는것은

1) 퇴직금이 얼마인지

2) 퇴직전 2020년도 연월차 수당을 산출하단던데 2019년도에 연월차 지급시 문제가 있어

      2020년도 연월차 산출시 문제가된 3일차에 대한 지급을 합산하여 준다던데 유불리는 없는지요

2) 급여일이 매월 5일인데 4월달 18일까지 근무하면 월급제이면 다음달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https://www.nodong.kr/tj)

    2)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된 수당의 3/12이므로 금년에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작년에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금년 오지급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귀하의 정확한 임금산정기간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는 형식이었다면 4월 중 근무한 18일을 일할계산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5일이라도 퇴사자에게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합의 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2.06 399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901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2.06 105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20.02.06 10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20.02.06 196
휴일·휴가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2020.02.06 29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3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25
»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02.05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일 1 2020.02.05 129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문의드릴게요 1 2020.02.05 54
임금·퇴직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일반체당금 1 2020.02.05 466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3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2
기타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2020.02.05 349
기타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02.05 296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55
해고·징계 계약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확인 1 2020.02.05 296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