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ase 2020.01.23 21:13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관련으로 머리가 아파서 문의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18년도 12월 1일 입사하여, 19년도 12월 31일 계약종료를 조건으로, 1년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2월 말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월달 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3월 국비지원 과정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퇴직의사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서류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1월중 계속근로에 포함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쪽에서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했으나 이 제안도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1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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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지금 재직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조차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원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써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개인사정등으로 사유를 명시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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