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캐릭 2020.01.22 11:55

이번에 연봉계약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XX,XXX,XXX원을 1/12로 나눈 X,XXX,XXX원을 월 급여로 하고, 월 급여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및 제 수당을 포함한다고 하여 포괄임금제임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기재하는 표가 있는데, 표에는 각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에 금액이 써있지 않고 "-"로 표시되었습니다.

근로시간에는 주 5일 근무, 8:30~17:30 근무, 점심시간 12:00~13:00으로 일 8시간 근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외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150%에 해당하는 시급(월 기본급/209시간)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연장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제이지만 기본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연봉의 1/12를 기본급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고, 기본급이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계약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본사에 기본급을 기재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였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하면서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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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2)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하나라도 위반한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됩니다.

    만일 위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된 경우 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액급제는 해당 임금총액을 소정근로에 따른 기본급으로 보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172, 회시일자 : 2005-06-13)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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