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20.01.17 18:04

현재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2018.1.1~2019.12.31) 후 정직원(2020.1.1)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일수 계산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0.1.1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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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퇴직금 정산, 자의에 의한 퇴직,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한 점, 계약직 근무시의 사번을 계속 사용토록 한 점, 계약직 출신 정규직 채용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직 최초 입사시기부터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조)

    참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사측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한 점, 계약직 근무시의 사번을 계속 사용토록 한 점, 계약직 출신 정규직 채용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이 계속근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들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더욱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적어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토록 하는 고려사항이라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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