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5월에 입사하여 20년 1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19년도 14개가 발생하여 6개 사용하고 8개 남았는데요. 1월 말일자로 퇴사전 이분은 연차로 휴가를 8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15개 포함된 23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18년 5월에 입사하여 20년 1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19년도 14개가 발생하여 6개 사용하고 8개 남았는데요. 1월 말일자로 퇴사전 이분은 연차로 휴가를 8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15개 포함된 23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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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 2020.01.17 | 979 | |
휴일·휴가 | 퇴사 시 휴일 1 | 2020.01.17 | 243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 2020.01.17 | 79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 2020.01.17 | 100 |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0.01.17 | 88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기준 1 | 2020.01.17 | 200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20.01.17 | 87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 2020.01.17 | 1565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 2020.01.16 | 1723 | |
해고·징계 |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 2020.01.16 | 142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 2020.01.16 | 46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 2020.01.16 | 129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사용 방법 1 | 2020.01.16 | 265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20.01.16 | 150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6 | |
노동조합 |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6 | 302 | |
근로계약 |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 2020.01.16 | 538 | |
해고·징계 |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 2020.01.16 | 182 | |
기타 |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 2020.01.16 | 110 | |
해고·징계 |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 2020.01.15 | 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