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 2020.01.17 14:32

18년 5월에 입사하여 20년 1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19년도 14개가 발생하여 6개 사용하고 8개 남았는데요. 1월 말일자로  퇴사전 이분은 연차로 휴가를 8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15개 포함된 23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많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이미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미사용수당)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2020.01.17 979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34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7 100
»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8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 1 2020.01.17 20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7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65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23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20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6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29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 방법 1 2020.01.16 265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20.01.16 150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6
노동조합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1.16 302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38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82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0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771
Board Pagination Prev 1 ...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