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애 2020.01.17 10:4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8년 7월 4일 이며 2020년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며 연차일수가 몇개가 되나요?

그리고 2019년도에 연차로 같이 합쳐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해당 회계마감기간에 비례해서 선부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라면

    1) 2018년 7월4일~12월31일에 따른 비례휴가: 15개*181일/365일=7.43개, 2019년 1월 1일 부여
    2) 1년간(2019.1.1~2019.12.31.)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020년 1월 1일에 15개 부여
    3)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으로 발생휴가: 총 11개

    따라서 2020년 1월 1일 현재, 총발생한 연차휴가는 33.43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88
»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 1 2020.01.17 20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80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38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25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6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0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 방법 1 2020.01.16 266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20.01.16 150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6
노동조합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1.16 309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39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82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0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09
근로계약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20.01.15 1673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1
해고·징계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2020.01.15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