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w 2020.01.16 14:24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관련 온라인 상담실 내용을 보던 중,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부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읽었습니다.

(링크 : https://www.nodong.kr/qna/2035238)


예를 들면,

2019년 4월 18일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고

- 아래 -

(1) 2019년 5월 18일~ 2019년 12월 31일에 매월 18일마다 총 8일의 연차(월차 개념) 발생

(2) 2020년 1월 1일에 재직일수 일할계산에 따른 10.6일의 연차 발생

(3)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18일까지 매월 18일마다 총 3일의 추가 연차 발생

(4) 2021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발생


그 중 (2)의 10.6일에 대하여서는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청구가능시한이

1년이상 근로한 여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2021년 1월 1일이므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20년 7월과 11월에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차사용 촉진이 가능하며,

촉진 후 미사용시 연가보상 의무가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맞는지요?


맞을 경우,

근로자에게 배부하는 '미사용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 촉구서'와

근로자로부터 회신받는 '연차사용계획서' 양식에

연차사용기간/발생연차/사용연차/미사용연차를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2)인 총 18.6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촉진 양식에는 촉진가능일수인 10.6일에 대한 내용만 기재해야 하나요?

즉, 연차사용기간: 2020.1.1.~2020.12.31. / 발생연차 : 10.6일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10.6일에 대한 사용계획만 회신받으면 되는지요?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양식에 별도의 단서조항을 안 달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 단서조항을 단다면 어떻게 달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더불어,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완료했어도,

촉진 완료 후에 사용자가 휴가사용지정일에 '근로자의 근로수령거부의사'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명시해야만 연가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완료하면 연가보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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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다시금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한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시 전년도 회계산정 기간 중간 입사자에 대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올해 부여한 연차휴가는 익년도 회계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 2019년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에 대해 2019.12.31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시 연차휴가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 2019.4.18 부터 2020.4.17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0.4.18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2021.4.17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회사의 사정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 보니 2020.1.1에 2019.4.18~12.31사이 기간의 출근률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2021.4.17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해당하는 2020.10.1에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사용촉진 요청 서면을 발송하고 해당 서면에는 1)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기간(2020.12.31) 2)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날짜 기재)와 잔여연차휴가 일수 3)연차휴가 사용일 지정후 통보 요청을 기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수령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2)10.6일과 그외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8일중 2021.1.1에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월차형 연차휴가에 대해 촉진 가능합니다. 가령 2019.5.18~2019.6.17까지 개근하여 2019.5.1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여 2020.5.18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사용 촉진이 시작된 2020.7.1에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2019.12.18~2020.1.17까지 개근에 따라 2020.1.18에 발생한 연차휴가 같은 경우 2021.1.17까지 사용가능하므로 2021.1.1 이전 6개월 전인 2020.7.1에 연차사용촉진은 어렵고 2021.1.17로 부터 6개월 전인 2020.7.17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개신해야 합니다. 사실상 2020.7.1에는 10.6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만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4)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을 기준으로 6개월전에 개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됩니다.

    5) 휴가사용지정일에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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