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숑숑 2020.01.14 13:38

2015년 1월 23일 입사 ~ 2020년 2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으며, 사용권고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퇴사할 경우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가요?

회사 회계팀한테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퇴사한 사람들 한테 1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했지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회계년도 및 입사년도 기준으로 퇴직시 몇년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회계팀 또한 이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법령가지고 이야기해볼려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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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16년 1.23일 15개 발생
    17년 1.23일 15개 발생
    18년 1.23일 16개 발생
    19년 1.23일 16개 발생
    20년 1.23일 17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16.1.1. 14.05개
    17.1.1. 15개
    18.1.1. 15개
    19.1.1. 16개
    20.1.1. 1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고(근로기준법 49조) 있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안에 행사해야 할 것 입니다. (임금체불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 다만 민법 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중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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