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nodong0k 2019.12.14 03:47

 안녕하세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미만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12월 31일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담당자가 대표에게 보고없이 독단적으로 사표 수리를 해주지않습니다. 퇴사일까지 인수인계할 인력이 없다는게 주 의견입니다.


요약은 이렇고 질문을 드리기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것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3개월 뒤 연봉협상을 하기로 했음(계약서 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음)

2. 3개월 뒤 연봉협상 이야기를 구두상으로 두차례 꺼내었으나 사측에서 알겠다고 말만하고 하지않음

3. 현재까지 협상전 월급으로 지불받고있음

4. 근로계약서 상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나 회사규정상 연차가 없다고 답변을 받음

5. 근로기간중 상사의 갑질 및 폭언, 인신공격을 받음

6. 폭언 중 사직을 강요함

7. 사직서를 제출 했으나 태도를 돌변하여 사직이 수리되지않음

8.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에 관한 회사내규 내용이 없음


따라서 질문드립니다


1. 사직서가 수리되지않아도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 이후 출근을 하지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직에 관한 회사규정이 없어 민법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수리되지않을 경우 1개월은 더 다녀야하는 것으로 알고잇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이라 퇴직금도 없어 딱히 다니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 적용되지않았던 부분들을 제가 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3. 직장내 보복이 두려워 사직서에는 이직을 사유로 썼으나 퇴사 이후에 사직을 강요한 부분을 증명해 사직사유 변경이 가능할까요?

4. 구두상으로 연차가 없다고 하였으나 계약서 상으로는 연차에 관한 부분이 표기되어 있는데 1년 미만 근무자도 해당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5. 만약 1번 질문에 문제가 있어 1개월을 더 다녀야한다면 2020년 1월까지 근무의무가 생기는데 2020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미만의 월급을 지불받게됩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6. 제가 담당한 부서에는 담당자가 저 외에는 없어 퇴사 전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려고합니다. 하지만 사측 담당자는 사람이 올때까지 남으라 강요하고 공백에 대한 책임을 넘기려합니다. 사람이 구해지지않아 퇴사 후 부서에 공백이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인가요?


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구비하고있습니다.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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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7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노동관계법에는 사직의 효력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따르되, 이마저도 없을 경우 민법 660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1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사용자는 귀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평균임금등의 감소의 불이익이 있지만 귀하의 짧은 근속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수인계(할 내용이 없을수도 있지만...)등에 최선을 다한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사직서는 제출하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당사자간 미부여 합의를 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5.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귀하의 이직전 직책이나 업무, 대체가능성, 인수인계 노력등을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하의 책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굳이 민사소송을 통해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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