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알바생입니다저는20191213금요일오늘오후330퇴근시간에일방적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사유는가게사정이어려워임금지불이어려우니알바생3가장늦게들어온제가나가는좋을같다며해고통보를해왔습니다그러면서31일까지하는걸로하는데일을구하면전에그만둬도좋고일을구하지못하면31일까지해도좋다고했습니다일단이까지얘기를들었고알아보니제가해고예고수당을받을있는조건이기에질문드립니다우선저는해고통보를30전에받았지않았고2019912목요일부터근무했기에근로한기간이3개월이상이되므로조건에부합하다생각해예고수당신청예정인데신청과정에서몇가지고민되는저는직장은계속다ㄱ니고싶지만직장을그만두고더이상의구직활동은하고싶지않은상태고해고통보를받아예정대로해고가돼서일을못하게된다면수험생활을예정입니다그래서문제는사장님께어떻게말씀을드려야할지모르겠습니다

 

1111 구구절절해고당했으니공부할거다얘기하는좋을까요구직활동을구하고있다며때문에31일까지근무를한다고말을하면기한을두고그만두기에해고가아니고자의로인한권고사직처리가될까요? 돈이필요한상황이라사장님이말한기한31일까지라도근무하고싶습니다

 

2222 사장님이주휴수당같은챙겨주시는소위말해서챙겨주실챙겨주시는편인데솔직하게말하면서나는일하고싶은데해고가됐고해고가되면뭐할지고민하는와중에공부를하게됐다그러니31일까지일도하고싶고해고예고수당도챙겨주면좋겠다고일을하면서얘기하는별로일까요? 원래는31일까지일하고해고되면이후1초에말하려했습니다대체어떻게말하면좋을지모르겠습니다결론은해고통보를받았지만돈이필요해31일까지는 일하고싶고해고예고수당도받고싶은데언제말할지어떻게말할지앞서말했듯31일까지일하고싶단소리를했다가자의로나간되어서권고사직당하는아닌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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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6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29일전에 예고했더라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31일까지라도 일하시길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사용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길 요구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다만 혹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해고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서면, 문자나 카톡등으로 해고됐음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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