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상담을 드렸는데 사무직 노동조합을 설립했더라도 회사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생산직 노조의 가입범위에서 사무직 포함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사무직은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분명히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사무직을 위해 단체교섭이나 임금인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생산직만 임금을 올리고 사무직은 급여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노조가 있어서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회사와 교섭을 하려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체 분리신청을 우선 하는 방법 밖엔 없는 겁니까? 

그래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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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7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에 적용대상으로는 가입범위를 확신하기 어려운 바,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말씀처럼 기존 노조가 사무직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다면 기존 답변에서 말씀드린바대로 1> 교섭대표노조 결정 2> 개별교섭 3>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법 29조의 2에 따르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두36956,  선고일자 : 2017-10-31)고 하기에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가 부과되는데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는 개별교섭이 가능할 것이며(노조법 29조의 2 1항), 상술한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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