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제발 봐주세요 주말이라 상담받을 곳이 없습니다ㅠㅠ) 1 | 2019.12.13 | 226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12.13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문의 1 | 2019.12.13 | 1119 | |
해고·징계 |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 2019.12.12 | 2012 | |
근로시간 | 콜대기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9.12.12 | 853 | |
노동조합 | 사무직 노조 설립했고 기존 생산직 노조가 가입인원이 많지만. 교... 1 | 2019.12.12 | 562 | |
기타 | 한 사업주가 여러 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 | 2019.12.11 | 3714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1 | 2019.12.11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1 | 2019.12.11 | 17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공소시효 1 | 2019.12.11 | 2264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차이(입사연도/회계연도 기준) 문의 1 | 2019.12.11 | 890 | |
기타 |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 2019.12.11 | 665 |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또는 2020년 법적휴일 휴일수당 1 | 2019.12.11 | 1322 |
비정규직 |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 2019.12.10 | 2688 | |
고용보험 | 주휴수당 미지급시 실업급여 신청 1 | 2019.12.10 | 2430 | |
노동조합 | 사무직 노조 설립을 했는데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회... 1 | 2019.12.10 | 709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9.12.10 | 114 | |
기타 | 정근수당 문의.....급해요.. 1 | 2019.12.10 | 1749 | |
근로계약 | 2020년 근로계약서 질의 1 | 2019.12.10 | 99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 2019.12.10 |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