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2019.12.11 01:10

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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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상담내용에서 쟁점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여 일을 시킬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4.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조항을 신설하여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소정근로일에 휴무케 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부담을 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와 달리 휴일의 대체는 판례를 통해 확립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 조항을 근거로 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소정근로일을 휴무케 하는 방식으로 이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는 만큼 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는 만큼 해당일을 휴일대체를 통해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취업규칙상의 휴일의 대체는 적용이 어렵다 봐야 합니다. 이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판단입니다.(근로기준과01254-6312)

    5.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하고 휴일의 대체를 실시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6. 내년 부터 유급휴일로 되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의 경우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해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소정근로일중 특정일을 쉬케 할 경우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7. 다만 이때 2020년부터 유급휴일이 되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휴일의 대체를 시행하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추가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나 근로자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기존의 휴일의 대체 조항만으로 자동적으로 유급휴일화 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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