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8일자로 공무직으로 공공기관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계년도로 1.1~12.31일까지로 끊어서 연차를 쓰고 다 못쓴 연차는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1월 2월은 하나씩 18일 날짜로 넣어주는 게 맞나요????? 3월에는 몇 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연차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8일자로 공무직으로 공공기관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계년도로 1.1~12.31일까지로 끊어서 연차를 쓰고 다 못쓴 연차는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1월 2월은 하나씩 18일 날짜로 넣어주는 게 맞나요????? 3월에는 몇 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연차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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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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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12.13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문의 1 | 2019.12.13 | 1119 | |
해고·징계 |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 2019.12.12 | 2011 | |
근로시간 | 콜대기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9.12.12 | 843 | |
노동조합 | 사무직 노조 설립했고 기존 생산직 노조가 가입인원이 많지만. 교... 1 | 2019.12.12 | 556 | |
기타 | 한 사업주가 여러 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 | 2019.12.11 | 3706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1 | 2019.12.11 | 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1 | 2019.12.11 | 17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공소시효 1 | 2019.12.11 | 2263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차이(입사연도/회계연도 기준) 문의 1 | 2019.12.11 | 890 | |
기타 |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 2019.12.11 | 66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또는 2020년 법적휴일 휴일수당 1 | 2019.12.11 | 1292 | |
비정규직 |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 2019.12.10 | 2676 | |
고용보험 | 주휴수당 미지급시 실업급여 신청 1 | 2019.12.10 | 2422 | |
노동조합 | 사무직 노조 설립을 했는데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회... 1 | 2019.12.10 | 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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