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년 월 일부터 ~
2. 연봉계약기간 : 20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3. 근 무 장 소 :
4. 업무의 내용 : 생산직
5.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08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0:00~10:10, 12:00~13:00, 15:00~15:10 총:80분)
-연장근로시간: 17시 30분부터 19시 00분까지
-야간근로시간: 19시 00분부터 0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22:00~22:10, 24:00~01:00, 03:00~03:10 총:80분)
6. 근무일/휴일
-근무일: 매주 5일(월~금)근무
-휴 일: 주휴일 (매 주 일요일), 국가지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7. 임 금
- 시 급: 8,350원
- 기본급:
(단, 연봉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기타수당 일체 포함)
(연봉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며, 연봉의 90%만 지급)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 없음 ( )
· 특근 수당: 원, 연장근무수당: 원
· 직책 수당: 원, 근속 수당: 원
· 연차 수당: 원, 위험 수당: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본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며 입사 후 2년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
9.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1. 계약의 해지
취업규칙 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때
12. 연봉 계약의 연장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 1개월 전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중에 추가 하여야 할 내용과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