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때지 2019.12.09 15:09

퇴사를 하고 22개의 연차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항의를 하고 나서야 6일치만 보전해 준다고 병원측에서 요청하셨습니다.

병원은 고용노동부에 일요일만 주휴일이고 공휴일과 휴가를 연차로 대체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하였지만 저는 입사할때 전혀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을  6일치만 지급하겠다고,  병원에서는 일요일빼고  쉬는날은 모두 연차로 가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원래 받아야 하는 연차는 22개 였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는데 퇴사 일주일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퇴사예고수당 얘기를 하니깐 그때서야 계약직이였다고 계약만료라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온전한 22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는 증거 자료도 있는데 계약직이라는 말을 바꾼거에 대해서 어떤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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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0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의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에 해당하며 22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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