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12.09 09:56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 2019101~ 1231<3개월>

 위의 경우 연차휴가(유급휴가)가 2일이 발생하는지, 3일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11: 1

121: 1

11: 1(?) - 1231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근무관계 소멸됨.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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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0.1~2019.10.31까지 1개월 개근시 2019.11.1에 연차휴가 1일/ 2019.11.1~11.30까지 1개월 개근시 2019.12.1에 연차휴가 1일/ 2019.12.1~12.31까지 개근시 2020.1.1에 연차휴가 1일등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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