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meler 2019.12.06 13:54

안녕하세요,

추석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이전 직장에 재직 시 2018년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저만 상여금 지급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미지급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고 당시 저는 재택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회사 대표가 저를 사직시키려는 시도를 하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급여는 매월 12분의 1로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상여금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여금 지급에서 저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차별적 행위가 되는 것인지요?

2. 차별적 행위라면 당시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3. 당시 추석 상여금이 다른 직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세무서나국세청과 같은 관공서를 통해 제가 입증할 방법이 있을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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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이유로 귀하께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상 차별적 처우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육아휴직 중을 이유로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장 내 하나의 '관행'으로써 임금의 성격을 띤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13가합8360,  선고일자 : 2014-02-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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