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르아스 2019.12.02 06:46

에어컨 설치일을 하고있고

근무한지는 1년6개월정도 되었고 월급은250입니다

계약서는 쓰지않았으며 근무시간은 평균 오전7~5시정도이고

빨리마치는날은 12시쯤 늦게마치는날은 오후 9시쯤마치며

월~토요일까지 일하고 가끔 일요일도 합니다

4대보험은 없고 다쳐도 산재받아본적 없습니다

1월쯤 퇴사를 하려고 퇴직금관련 질문을 했는데

저희는 퇴직금을 안주고 다른곳보다 월급을 많이준다고하는데

퇴직금은 일용직 하시는분들도 나오는게 정상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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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12.0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주택구입,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적으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상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이나 사실상 일반적 근로자와 같고 퇴직금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9.12.06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물류센터와 설치도급계약을 통해 에어컨의 배송과 설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거 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778, 2009.02.09)을 통하여 에어컨 설치 상황등을 PDA등을 통해 사업장에 보고하는 점, 출근시간과 지정복장 착용, 장비점검과 친절안전교육등의 의무 시행, 교육 후 본사에서 운송시간 등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요소도 있으나, 1)물류센터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점, 2) 일찍 끝나는 경우 업무종료를 알리고 현장에서 업무를 종료하는 점, 3) 에어컨 설치를 위한 간단한 업무지시외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점, 4)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설치 건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점, 5) 본인 소유의 업무차량, PDA등 설치도구를 소유하는 점, 6)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7) 4대보험이 미가입과 근로소득이 납부되지 않은 점, 8) 설치비용 전액을 입금하고 별도 추가 비용은 기사가 직접 수령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해석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노동부의 이런 해석은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 법리에 비교해 보면 말도 안되는 엉터리 해석에 가깝다는 것이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입장입니다.

    4. 대법원이 확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인 만큼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과 고정급의 유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납부 유무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에어컨 설치기사가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다는 점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5. 2) 일찍 끝나는 경우 업무종료를 알리고 현장에서 업무를 종료하는 점의 경우 이를 이유로 에어컨 기사가 본사로 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3) 에어컨 설치를 위한 간단한 업무지시외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점 역시 에어컨 설치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지 에어컨 설치 수요를 사업장에서 확인하여 기사 배치등을 지시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전반에 대해 본사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업무수행에 있어서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에어컨 설치 기사에 대한 근로자성 부인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최근 유선방송 TV 설치 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 대법 2019두50168,  선고일자.2019.11.28) 역시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참가인(근로자)이 원고(사용자)로부터 금액이 특정된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는 참가인(근로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용자인 원고(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들어 참가인(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고용노동지청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노동부가 행정해석에 따라 에어컨 설치 기사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바 이 경우 민사상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대응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피르아스 2019.12.08 18:58작성
    입사전 인터넷 공고에는 퇴직금,4대보험,고용보험 을 복리후생으로 기입해놓은 사진이있는데
    아무거도 지켜지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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