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 (월~금 근무)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위 동일)
-23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알바생
(일~목 근무)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토,일)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토,일)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금,토)
이렇게 6명이서 근무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한명이고요.
평일 일~목 근무자가 야간수당적용대상자인지
알고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하는 사람은 한명인데 , 야간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