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휘트니스센터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7시간근무/ 일,공휴일 6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10월3일-6시간,5일-7시간 총 13시간
10월6일-6시간,9일-6시간,12일-7시간 총 19시간
10월13일-6시간, 19일-7시간 총13시간
10월20일-6시간,26일-7시간 총13시간
10월27일-6시간 총6시간
10월한달 64시간 근무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시급은8,350원입니다.
이분은 국경일이 끼어 근무할경우 주15시간이 넘는 주가 있습니다.
일년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가 얼마안됩니다.
연차는 발생이 될까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