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9.11.22 07:22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A회사의 계약직으로 전직원은 약 2000명이 넘으나 2019년 2월 당시 노동조합은 a노동조합(32명)과

b노동조합(8명)으로 2개의 복수노종조합이 있었습니다.

2019년 임단협을 위해 창구단일화를 거쳐 a노동조합이 대표노조로써 교섭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현재 2019년 11월까지 임,단협 교섭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2019년 7월부로 A회사에서 B회사로 상호도 변경이 되었으며 직원들 또한 인수되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B회사로 전환(2019년 7월 이후)이되면서 a노동조합은 80명, b노동조합은 8명, c노동조합은50명, d노동조합은 400명으로

복복수노조가 설립구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회계가 끝나는 시점과 인원으로 보았을때 d노동조합이 40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1. d노조가 회계연도 기준(2019년 12월 31일)으로 할때 임금교섭 협상을 할수있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2. a노조가 진행중인 임,단협에 d노조가 참여가능한지요?

3. d노조가 협상에 참여시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에  가,부 투표권이 있는지요?

4. 투표권이 없지만 d노조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을시 사측에서 무효라고하면 협상전체가 무효가 되는지요?

d노조가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a노조 이익만 취하려는 a노조때문에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결방안은 없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가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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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 10, 1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을 확인하시고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다는 내용에 준해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2)3)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 사업장에서 최초 도래하는 단협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이유로 기존 교섭내용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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