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서스 2019.11.21 19:24

안녕하세요 지금 50명정도 있는 업체에서 기계설계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 회사 근무한지는 2년정도 되었구요

정상 근로시간은 9시~18시 인데

월~금요일은 9시 출근해서 22시 퇴근 하거나

01시에 퇴근 합니다.

야근수당은 시급 2500원 받구요

(22시 퇴근하면  만오천원, 01시 퇴근하면 삼만원)


토요일은 9시출근해서 20~22시에 퇴근하구요

토요일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5만원 받아요


일요일은 종종 출근할때 있네요


이렇게 일한지 1년 7개월정도 되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이 해당되지는 않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전액 지연하여 받은 경우, 혹은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야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2,500원 받는다는지, 토요일 10시간 넘게 근무하면서도 가산수당 포함한 최저임금(8,350*10시간*1.5=125,250원)이상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 5만원만 받는다는 것을 보면 임금체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을 해보시고 2개월 이상/30%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1.25 287
산업재해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25 487
최저임금 야간수당 적용이 되는 사업장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1.25 320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50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2
임금·퇴직금 주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9.11.22 112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시 사업주요구에 의한 근로일변경 1 2019.11.22 420
임금·퇴직금 조장의 평사원강등 1 2019.11.22 339
휴일·휴가 2020년 변경되는 유급휴일 1 2019.11.22 76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11.22 537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23
노동조합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이후 회사변경과 다수의 노동조합의 협상권 1 2019.11.22 295
해고·징계 3조2교대 3명의 연차 45일을 주간 근무자 인 저한테 대치 하라고 ... 1 2019.11.21 315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1 2019.11.21 167
휴일·휴가 휴일적용 문제 1 2019.11.21 180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1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1 2019.11.21 931
비정규직 동일직책들은 정규직, 저만 비정규직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1 2019.11.21 181
해고·징계 알바 9개월차인데 해고권유 받았습니다. 1 2019.11.21 706
Board Pagination Prev 1 ...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