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19.11.21 08:05
주휴도 안받고 편의점에서 9개월째 알바중인 근로자입니다.
2월 중순부터 11월 현재까지 9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부당해고가 가능한가요?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없다고 들었는데 오늘 통보받아서 12월말 까지만 일하게 생겼는데 이유 물어보니까 매출이 안나와서 가족들끼리 운영을 하려한다고 합니다. 10개월 가까이 일했는데 매출 사유로 해고하는건 부당해고가 안되는건가요??

2. 퇴직금 문제
10개월 근무했을때부턴는 별다른 이유없이 근로자의 잘못이 없다면 해고시 퇴직금 회피목적으로 인정되서 퇴직금 신고가 가능하다고하던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현재 9개월하고 6일정도 근무했습니다.
다음달 12.15일까지하면 10개월차가되는데
퇴직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0:47작성
    <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br></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먼저 위로의 말씀드리며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br></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1.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고무효소송 등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br></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2.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364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형식에 지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지만 9개월~10개월을 기준으로 한 판례는 알지 못합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br></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참고>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시작 전과 만료 후에 연속된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br></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span></font></div>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1 2019.11.21 931
비정규직 동일직책들은 정규직, 저만 비정규직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1 2019.11.21 181
» 해고·징계 알바 9개월차인데 해고권유 받았습니다. 1 2019.11.21 689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3
해고·징계 특별한 사유없이 10개월차에 해고권유받았습니다 1 2019.11.21 292
근로계약 단체협약 변경안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로 변경되었습니다 ㅠ 2 2019.11.20 317
비정규직 알바생입니다. 사직일을 한달이나 빠르게 작성하라고 한이유가 뭘... 1 2019.11.20 192
근로시간 변칙적 주 52시간제 근로 2019.11.20 32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9.11.20 314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0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사용 1 2019.11.20 638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22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48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2 1 2019.11.19 1480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3971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지급 관련 1 2019.11.19 239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2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14
임금·퇴직금 평일7시간 토,일요일 격주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1 2019.11.19 1350
Board Pagination Prev 1 ...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