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11.20 21:33

저희 조합과 사측이  단체협약  만료를 앞두고  몇가지 항에 대해  단,협 변경안이 수정 되었습니다

사전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회가 열려  단,협 변경안에 대해  대책회의가 열렸고

교섭위원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조항들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수정안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조 대표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

지역노조 위원장이 대표자격으로 체결권을 위임받아

수개월이 지나도록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고,

 저희 노조의 교섭위원들은 교섭에 직접 참여 할 수 없었습니다

조합 대표의 답변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의견차이로 계속 교섭이 늦어지고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단협만료가  4개월이 지난 후 어느날 갑자기 노조대표가  교섭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가보니 ....

어처구니 없게도  저희 교섭위원들이 요구했던 안은 모두  무시되었고

전혀 세로운 안들이 변경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가지  변경된 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1.일체의 정비는 정비사가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  운행전 안전점검은 승무원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 있고

2.휴게시간은 매회 20분이상 부여한다라는 조항이 .....  20분이란 시간을 삭제 하고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한다

3.승무원의 세차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장에 세차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됨

4.기존의 경조사 휴가에 대해 경우에 따라 1일씩  늘어난것이 있음


이렇게 변경된 안을 노조대표가 온갖  괴변을 늘어놓으며  어쩔수 없었다란 말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섭위원들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였고  조합원들도  허탈해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합 집행부를 믿을수 있겠냐 ?

조합장을 탄핵해야 한다라는등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날 조합장은  변경안에 체결, 싸인을 하였고  변경된 안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 하게 되는데 ....

여기서  조합대표가  또 기만술을 부렸습니다


반발이 심한 변경된 조항들은  빼고  그중 나은  경조휴가 변경안만  공고해 붙여 ,

조합원들은  그것만 변경 된줄 알고 있었으나 ....

나중에  알아보니  애초에  사측이 제시한  변경안  모두가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기 기만전술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샘인데  조합대표는  일말의 양심도 , 책임감도 없습니다


1.단체협약  변경안이  이렇게  기만전술로  변경되어도  정당한 것인지 ?

2.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 하고 있는 노조대표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려고 있으며 ,

    그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노동조합  규약에는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조합임원의  징계규정은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들 듣고자  답답한 마음을  올려  조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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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22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9조 3항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나 위임자 단체교섭권 자체는 수임자의 단체교섭권과 경합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즉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귀하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민주성이기에 노조법과 규약에 의한 비민주적인 집행부에 대한 내부통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이를 현저히 위반하였을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05908,  선고일자 : 2018-07-26

    노동조합 대표가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노조 측 근로자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056002,  선고일자 : 2018-02-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19.11.22 11:38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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