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법인회사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다녔던 영업사원입니다
상담내용은 10년간 업무를 하면서 여러 업체에 대한 약 2억이란 미수금발생하였는데 회사는 영업사원의 관리 부실이라하여 손배를 청구한다고합니다 이미수금으로 인하여 2019년 9월3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1월까지 미수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 퇴사를 하겠단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영업사원은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했으나 생각만큼 미수금이 입금되지않아 회사는 11월5일부로 담당영업사원의 업무정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영업사원은 9월30일 작성한 사직서를 기준으로 퇴사하겠다라고 나온상태입니다
또 미수금 업체중 한업체는 매출이 부족하여 가상으로 매출을 잡아 계산서를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상매출을 업체난 공제해달라고 요청한상태이며 이에 대한책임을 영업사원한테 부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업체는 미수금입금을 빌미로 할인을 요청하여 영업사원 임의로 할인원장을 발송하여 입금을 받았는데 원래장부와 금액차이가 약 3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위사항을 봤을때 영업사원이 손해배상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전액 다 변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