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리윤아빠 2019.11.15 11:42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드린 내용이 부족한 듯 하여 다시 보충하여 질의드립니다.

아래는 답변주신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습니다.또한 2019.3.31까지 남은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을 받았다 하셨는데 어떤 사유에서 2019.3.3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4.1 ~ 3. 31 까지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31일, 2019년 3월 31일 두 차례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을 받은 상태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만료가 2019년 12월 31일인데 이럴 경우 남은 연차계산이 금전보상 받은 이후 즉 2019년도 4월 1일부터 퇴사 시까지로 미사용 연차가 계산되는지이며,

두번째로 제 입사일이 2016년 12월 6일이기에 2019년 12월 7일에 연차가 16개가 발생되며 2019년 12월 31일 퇴사시

발생된 16개의 (미사용으로 가정하고)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요?

결국 금전보상을 받은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의 미사용연차와 12월 7일에 발생되는 16개의 미사용 연차를 제가 12월 31일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같이 지급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요청하는 연차수당계산서, 퇴직금 계산서 등은 회사가 임의로 무시하거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근로자의 자료 요청시 회사는 이에 응해햐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전체 근로기간중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귀하가 이미 사용하거나 미사용에 따라 보상받은 연차휴가 일수만을 공제후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퇴사 시점까지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입사일인 2016.12.7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12.7~2017.12.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2.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2.7~2018.12.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2.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2.7~2019.12.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2.7- 연차휴가 16일 발생.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이미 사용하거나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차일만큼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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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퇴직금과 달리 1년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잔여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퇴직 시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안타깝게도 사용자가 연차수당계산서, 퇴직금 계산서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사용증명서 교부의무가 있지만 급여명세서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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