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초 사장님과 인사상담을 하면서 원래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했었는데, 근로조건이 조금 변경되면서 올해는 계약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연장 안하고 그냥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이직신고에 계약만료로 서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직신고서에 계약만료라고 쓸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