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신입생 2019.11.11 15:54

올해 연초 사장님과 인사상담을 하면서 원래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했었는데, 근로조건이 조금 변경되면서  올해는 계약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연장 안하고 그냥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이직신고에 계약만료로 서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직신고서에 계약만료라고 쓸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에 귀하가 계약직으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연장)을 제안했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로 해석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방법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 사업자 및 대표자명 변경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11.14 75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5
해고·징계 권고사직 2 2019.11.13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보상비(권고사직) 수급여부 문의 2 2019.11.13 39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 2 2019.11.13 251
산업재해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제출 1 2019.11.13 341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 2019.11.12 156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73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문의사항 1 2019.11.12 439
임금·퇴직금 일요일 출근 익일 퇴근시 시간외 수당 질문 1 2019.11.12 301
산업재해 촉탁계약직의 출퇴근교통사고에 따른 휴업급여 1 2019.11.11 509
휴일·휴가 잔여연차 사용 후 퇴사 1 2019.11.11 1552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9.11.11 542
임금·퇴직금 휴무고정월9회 1 2019.11.11 231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 1년 지급전 고의적인 해고 1 2019.11.11 1873
기타 주후슈당관련 2019.11.11 63
Board Pagination Prev 1 ...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