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중 주주야야비비 월9회휴무연차포함하였을때 약201소정근로 시간이 계산이됩니다.
그럼 주간만8시간 근무하며 월 9회 고정휴무이면 209시간을적용인가요?아님 교대근무처럼 201시간 적용인가요?
교대근무중 주주야야비비 월9회휴무연차포함하였을때 약201소정근로 시간이 계산이됩니다.
그럼 주간만8시간 근무하며 월 9회 고정휴무이면 209시간을적용인가요?아님 교대근무처럼 201시간 적용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출근 익일 퇴근시 시간외 수당 질문 1 | 2019.11.12 | 301 | |
산업재해 | 촉탁계약직의 출퇴근교통사고에 따른 휴업급여 1 | 2019.11.11 | 509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사용 후 퇴사 1 | 2019.11.11 | 15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실업급여 문의 1 | 2019.11.11 | 542 | |
» | 임금·퇴직금 | 휴무고정월9회 1 | 2019.11.11 | 231 |
임금·퇴직금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1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년 지급전 고의적인 해고 1 | 2019.11.11 | 1876 | |
기타 | 주후슈당관련 | 2019.11.11 | 63 | |
직장갑질 | 근무시간외에 사적 교육 참가를 강요 1 | 2019.11.11 | 575 | |
휴일·휴가 |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 2019.11.11 | 14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9.11.11 | 19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계산 2 | 2019.11.10 | 74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도 적용되나요? 1 | 2019.11.09 | 1477 | |
근로시간 | 근태기록(출퇴근기록) 및 탄력적근무 교대근무 궁금한점 | 2019.11.09 | 67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및 징계 1 | 2019.11.08 | 288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입니다 1 | 2019.11.08 | 217 | |
기타 | 근로자 동의 1 | 2019.11.08 | 86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 2019.11.08 | 3308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9.11.08 | 179 | |
근로시간 | 임금산정 및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 2019.11.07 | 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