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궁금한 점은
2018년 5월 1일 입사(프리랜서로 계약) 2019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재계약) 2019 12월 31일 (퇴사예정)
연차 휴가를 하루도 못 간 상태입니다.
연차 휴가가 총 몇 일이 발생 하게 되는 것인지
18년 5월부터 연차 휴가를 계산해야 하는 것 인지 19년 1월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퇴사하는 이유가 연봉협상이없고 월급 인상이 없다고 해서 퇴사를 하게되는 것인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맨 처음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땐 2018년 5월이었고 2019년 1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1년치만 받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다른 질문은
시간제로 일하는 알바 친구들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 입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고 연차 휴가를 가지 못하였을 경우 수당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다른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