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19.11.09 22:05

 알바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한다음 조정감독관님과 사장간에 얘기를 듣고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준다하였는데

5개월간 일한 주휴수당 액수가 70만원 가량 나오더군요.

제 계산은 90만원이었는데....

근로한 5개월중 수습기간을 처음 3개월이나 일했는데

최저임금 8350원에 90퍼센트인 7500원 가량씩

3개월동안 야간 10시간 일해서 받았구요. 

혹시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인 첫 3개월은 주휴수당도 7500원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8350원으로 온전히 계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장한테 계산한 근거를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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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따라서 귀하의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은 신고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해당 수습기간의 1일분이므로 90% 감액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요구하시되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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