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e1234 2019.11.08 11:36

2019.1.1 ~ 2019.12.31 1년 동안 근로기간 충족 후 19.12.31 날짜로 퇴사할 경우 발생되는 연차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퇴사 전 사전 소진 혹은 이후 수당지급을 노사가 합의할 시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12/31에 퇴사로 그 다음부터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서도 정확한 사실 내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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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365일 이상 재직하지 않는다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해 위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하므로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1월 1일)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1년 충족

    휴가신청은 해당 노동자의 권한이므로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사용가능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신 내용의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와의 입장이 상이해 2007년에 폐기되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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