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019.11.07 17:27

안녕하세요

인터넷 구인글로 주5일(평일) 하루 6시간 시급9000원 조건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선 마감시간까지 유동적으로 근무를 할 것이며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대신 시급 9000원에

빨리 끝나면 6시간 늦게끝나면 8시간 보통 7시간 근무를 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 부분은 녹음 해두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첫 한 달은 하루 평균 5시간정도 근무를 하다가 2개월차에는 마감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으니 일찍 들어가라며 점점 근무시간을 줄이다가 나중엔 하루 1~2시간만 근무하고

근래에는 일주일 중 제일 바쁜 금요일만 와서 일을 해라, 평일에 하던걸 금토일로 바꿔라 등의 말을 하면서

막상 근무일 당일이나 전날에 문자로 그냥 나오지 말고 다음주에 나오라면서 자기 맘대로 합니다.


말로는 장사가 다시 잘 되면 원래 일하던대로 시켜주겠다고 하며 자기 필요할때만 불러서 일주일치 일거리를 쌓아두고

한 두 시간동안 그 일거리를 치우게 하고 집에 돌려보냅니다.


찾아본 바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업수당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1.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2. 고의적으로 시간을  줄이는데 제가 먼저 이것을 이유로 그만둬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3.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후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근무 일수와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하루 2시간정도만 일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면접시 평균7시간정도 일할거라는 부분 녹음해두었고 공고글에 주5일 6시간 부분도 캡쳐해두었습니다)


이외에 조언이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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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9.11.08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절대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일, 4대보험, 퇴직금등은 적용되게 됩니다.

    2.3.4. 안타깝지만 해고의 예고는 '해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 다만 녹취나 애초 채용공고등으로 귀하의 근로계약(구두도 유효)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애초 근로계약했으나 일하지 못한 시간)을 계산하셔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휴업수당 청구진정을 제기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감귤 2019.11.08 19:2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해주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장이 원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속해서 근무시간을 주1~2회로 줄이거나 근무 당일에 나오지말라고 하는데도 해고를 기다려야 하는지, 제가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상담소 2019.11.08 19:41작성

    죄송합니다. 제가 적용되는 주요 규정을 안내하고도 적용제외 규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휴업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9조 1항 즉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오니 귀하께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감귤 2019.11.08 20:00작성

    아닙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싶은점은 

    1.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퇴사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 할 수 있는지, 사실상 휴업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상담소 2019.11.08 20:31작성

    안타깝게도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사상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 (예 : 되돌려 받을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소액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사건에 대한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니 참고하시고 공단에 상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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