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루비나 2019.10.25 19:36

제가 8월에 입사해서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일단 수습은 2~주 후에 끝납니다, 그래도 일단 1개월 만근 시에는 1일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12월에 일정이 생겨서 쉬어야되서 12월에 연차를 2일정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슨 마인드냐며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그러러면 그냥 푹 쉬어라(자르겠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니 수습이 끝나신 분도 얼마일했냐며 무슨 연가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일단 일단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습기간에 잘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인데 이 고용주는 4년이상 일한 직원들 연가도 재대로 챙겨주지 않고, 작년에 15일 중 1일 밖에 연가 쓰지 못했는데 연가 촉진같은 것은 켜녕 수당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작년휴가를 다썼다고 이번년도에 연가ㅑ 촉진계획서를 쓰게 했는데 이것은 법상 가능한가요?  이번년도에 연가를 25일 정도 사용하게 했는데 그 중 10일은 작년연가 못쓴것으로 땡친다라고 이번년도에 연가사용촉진계획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경우도 법상 어땋게 되나요?

그리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직원수 규정을 위해 허위로 근무한다고 넣어놓고, 조금이지만 월급을 주고,

규정을 맞추기 위해 일 안하는 사람을, 같은 건물에 같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대타로 새워놓고 근무체크 시키는 것이랑, 

휴일근무 수당을 준다고 기제되어있지만 일자가 쓰여있지 않아, 토요근무 이외 공휴일(명절연휴)에 나와도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법 상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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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사원이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수습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는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시키는 경우와 둘째는 시용이라고 해서 시범사용 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형식입니다. 시용계약이라도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통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뿐 해고사유의 정당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아니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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