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265 2019.10.25 17:46
본인은 2019년 1월 ~ 2019년 10월 22일 까지 성실하게 회사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에 재직 하던중 얼마전인 10월 16일 ~ 21일 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 허락을 받은후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왔고 10월 21일 복귀 하였습니다. 

10월 21일 복귀후 업무를 하던중 같은 직무의 인원이 면접을 온것을 본후 이상하다 생각해 잡코리아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인원의 채용공고를 발견후 - 대표에게 본인은 짤리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 그렇다 라는 답변을 그때서야 들었습니다. 

10월 까지만 근무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고 실업수당은 받게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권고사직서를 제출 할것을 퇴근시간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퇴근시간이 다되어서 특별한일이 없으면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마라 월급은 10월분 다 챙겨 주겠다 하였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 실업수당은 받을것이다. 라고 말을 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무런 사유없이 출근한 당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10월 22일 회사를 찾아가 왜 이런식으로 사람을 짜르냐하였고 해고사유가 있다면 정당하게 통보하고 해고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며 따져물었습니다. 권고사직은 받아들일수 없다 요청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태만과 업무역량이 부족하여 생각후 그리했다고 해고사유를 말하며 그렇게 말하면 상처 받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고를 원하면 해고를 시켜주겠다 했고 사유는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근무태만을 한적이 없으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적도 지각이나 조퇴를 한적도 없습니다. 이는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무태만이 어떤것이냐 물으니 아침 9시(출근시간) 에 나와서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잠시 커피를 뽑으러 갔다는 이유.
점심시간종료복귀후 양치를 했다는 이유 가 근무태만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업무역량의 부족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단순히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답변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본인은 위의 근무태만과 관련 아무런 경고를 받은적도 없었으며 서면 으로도 경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 해달라는 말이냐 생각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해준것 아니냐며 되려 큰소리로 따지며 다그쳤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고처리 할거면 정확한 사유로 해고수당과 함께 여태일한 월급을 지급하고 해고통보를 하고 해고를 하라 요청했고 회사에서 해고 통보서를 받아왔지만 해고 통보서에는 여전히 근무태만, 역량부족 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색을 해보니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당할시 실업급여등을 수급할수 없음을 알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구제를 받고 싶습니다. 

상기의 회사는 1개의 건물에서 부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여러개의 사업자로 운영하며 본인의 월급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2군데의 사업자에서 월급이 입금 되었습니다. (A 30, B 170만원) 

또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만 적용 된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인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인 이상의 직원이 있음은 분명하나 1개의 사업장(사실상 같은 회사) 2개 또는 3개의 사업자로 직원을 나눠서 등록 해뒀다면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 판명이 된다면 실업급여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근무 태만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 

휴.. 막막 하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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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일반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상 채무를 불이행, 객관적 평가, 취업규칙등의 해고사유, 절차 준수 등이 전제되어야 유효하므로 귀하의 경우 단순히 근무태만, 역량부족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를 쪼개놨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포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사업장소, 회계/인사관리의 동일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장소가 동일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종속적 노동을 제공한다면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1455-15721,  회시일자 : 1975-10-30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

    2.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영업비밀 유포, 거짓사실 날조, 공금 횡령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이 불가합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아닌한 수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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